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
국가 항공 안전 법에 의거 관련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초경량 비행 장치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초경량 비행 장치의 무게에 따라 조종자가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 종류
무인 멀티콥터(드론),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총 3가지의 세부종목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허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필기 시험의 경우 항공관련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기체운용 등을 평가하며, 총 40문항이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통합 출제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전 각 종별에 맞는 비행경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경력 실기교육
3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공인된 비행경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무비의 자격증 교육이 특별한 이유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만이 아닌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 방제, 촬영, 정비, 관공서 등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후 보수 교육도 같이 진행 하고 있으며, 무인 멀티콥터, 무인 고정익, 무인 헬리콥터 모든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다른 교육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한국무인비행장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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