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리콥터 과정 교육 신청
Apply for unmanned helicopter course training
무인 헬리콥터 과정은 평일반 수업과 주말반 수업, 지도조종자 과정, 실기평가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무인비행장치교육원은 자격증 취득 후 보수 교육도 같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2024.06.03 ~ 2024.06.21 / 모집정원 10명
24-11기 무인 헬리콥터 평일반교육기간 2024.06.03 ~ 2024.06.21 / 모집정원 10명
교육기간 2024.06.22 ~ 2024.08.10 / 모집정원 8명
24-9기 무인 헬리콥터 주말반교육기간 2024.06.22 ~ 2024.08.10 / 모집정원 8명
교육기간 2024.05.13 ~ 2024.05.31 / 모집정원 8명
24-10기 무인 헬리콥터 평일반교육기간 2024.05.13 ~ 2024.05.31 / 모집정원 8명
교육기간 2024.04.27 ~ 2024.06.16 / 모집정원 8명
24-8기 무인 헬리콥터 주말반교육기간 2024.04.27 ~ 2024.06.16 / 모집정원 8명
별도문의
무인 헬리콥터 지도조종자별도문의
별도문의
무인 헬리콥터 실기평가조종자별도문의
무인 헬리콥터 실기교육 구성
지도조종자 과정
(교관, Instructor)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교관,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할 경우 드론 국가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공인된 비행경력 총 100시간(1종의 20시간 포함, 추가 80시간)이 필요합니다.
실기평가조종자 과정
(평가 위원, Master)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Master)'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시험의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의 내부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지도조종자 과정을 취득한 상태에서 비행경력 총 150시간(지도조종자의 100시간 포함, 추가 50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도조종자(교관, Instructor) 과정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교관,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할 경우 드론 국가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공인된 비행경력 총 100시간(1종의 20시간 포함, 추가 80시간)이 필요합니다.
실기평가조종자(평가 위원, Master) 과정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Master)'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시험의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의 내부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지도조종자 과정을 취득한 상태에서 비행경력 총 150시간(지도조종자의 100시간 포함, 추가 50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무인비행장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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