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리콥터 과정 교육 신청


Apply for unmanned helicopter course training

무인 헬리콥터 과정은 평일반 수업과 주말반 수업, 지도조종자 과정, 실기평가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무인비행장치교육원은 자격증 취득 후 보수 교육도 같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무인 헬리콥터 실기교육 구성

지도조종자 과정

(교관, Instructor)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교관,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할 경우 드론 국가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공인된 비행경력 총 100시간(1종의 20시간 포함, 추가 80시간)이 필요합니다.

실기평가조종자 과정

(평가 위원, Master)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Master)'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시험의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의 내부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지도조종자 과정을 취득한 상태에서 비행경력 총 150시간(지도조종자의 100시간 포함, 추가 50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도조종자(교관, Instructor) 과정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교관,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할 경우 드론 국가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공인된 비행경력 총 100시간(1종의 20시간 포함, 추가 80시간)이 필요합니다. 

실기평가조종자(평가 위원, Master) 과정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Master)'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시험의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의 내부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지도조종자 과정을 취득한 상태에서 비행경력 총 150시간(지도조종자의 100시간 포함, 추가 50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무인비행장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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